블록딜로 11만주 처분해 지분 4.31%로 줄여…‘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의지 표시 해석

[이코노뉴스=어 만 기자]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전 의장이 보유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매각했다. 지난 21일 한 차례 실패한 뒤 22일 재매각에 나서 11만주 처분에 성공한 것이다.

▲ 네이버는 이해진(사진) 전 의장이 지난 22일 보유주식 11만주(0.33%)를 74만3990원에 블록딜로 처분했다고 23일 공시했다./뉴시스 자료사진

이해진 창업자가 지분을 종전 4.74%에서 4.31%로 줄여 ‘총수없는 대기업 지정’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지난 22일 보유주식 11만주(0.33%)를 74만3990원에 블록딜로 처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는 종가(76만7000원)에서 3% 할인된 가격으로 총 매각가는 약 818억3800만원이다. 이번 거래로 이 전 의장의 지분은 기존 4.64%에서 4.31%로 줄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1일에도 장 종료 직후 종가(78만1000원) 대비 2.3%의 할인율이 적용된 76만3037원에 네이버 주식 11만주를 내놨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가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총수와 친인척 등 관련자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전 의장이 지분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공정위에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가 총수없는 기업으로 지정돼야 하며 본인이 아닌 네이버 법인 자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는 다른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며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 조차도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가족이나 친족들의 지분 참여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해야 한다.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총수)에 지정되면 회사 잘못에 자신이 기소될 수 있고 총수 사익 편취 금지와 같은 규제를 받는 등 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해진 창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한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총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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