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 40% 적용…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집값 대출규제 강화 방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집값 대출규제 강화 방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은 22일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기존 60%·50%였던 LTV·DTI 한도가 각각 40%로 낮아진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라도 이미 보유한 세대는 LTV·DTI를 더 낮춰 30%를 적용한다.

LTV와 DTI 규제는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매긴다.

투기과열지구라도 서민 실수요자는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당국은 종전 6000만원이던 연소득 기준선을 7000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는 서울·과천·세종시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 50%, DTI 5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차주들이 LTV·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신청 용도에 맞지 않은 대출 승인은 금지돼 있다. 자영업자가 사업 목적이 아닌 집을 사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행위는 규정 위반으로 금융사와 차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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