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음주운전 불이익사례 소개…동승자도 보험금 최대 40% 감액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회 적발시 보험료가 10% 이상, 2회 적발시에는 20% 이상 올라간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400만원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하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책임을 물어 산정된 보험금에서 40%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는다.

▲ (표=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7일 음주운전으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대인 피해액이 1554억원(사망 512억원, 부상 1042억원), 대물 피해액이 1076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원인 1위가 음주운전, 음주운전 경력자의 13.6%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 산정시 반영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시 10% 이상, 2회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올라간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된다.

자비 부담 최대 400만원…자기차량 수리비용도 전액 부담

자비 부담도 발생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해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못하게 된다. 이 경우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손해를 본다.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안전운전을 방해하거나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 시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을 비롯 고장수리 렌터카 운전담보 추가 특약,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 가입이 어렵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일 경우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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