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와 이통사간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협의 안 끝나…적용시점도 9월15일 이후 될 듯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기 위한 정부의 시행안 통보가 당초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기 위한 행정처분 방안을 이동통신3사에 통보하려던 계획을 오는 17일이나 18일로 연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용산 전자랜드 매장 앞에 붙은 이통사 로고의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동통신3사에 행정처분 방안을 통보하려던 계획을 오는 17일이나 18일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 간에 25% 약정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할지 문제를 두고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5% 약정할인을 기존 약정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경우 이통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자와 기존 약정자 모두에게 25% 약정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통3사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신규 가입자에게 먼저 25%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초 9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25% 약정할인 적용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는 "시행안 통보를 2주전에는 알려줘야 하는데 17~18일에 통보하면 9월 1일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유력한 시점은 9월 15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여전히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9일 과기정통부에 25% 시행은 어렵다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더불어 태평양, 율촌, 김앤장 등 대형 로펌과 손잡고 행정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신규가입자만 적용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기존 20%할인 가입자에게 자동적용하고, 기본료 폐지 공약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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