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양도계약은 '허용'

9월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9월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9월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셈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받을 수 있다. 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후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는 가능하지만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 신설…수도권, 전체 세대수 15% 이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선도 신설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수도권이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