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 개정안 입법 예고…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집중 감시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9월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54명 규모로 출범하는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와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로 구성된다.

지주회사과와 공시점검과는 11명, 내부거래감시과와 부당지원감시과 9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기업집단과는 기존 보다 2명 늘어난 13명이 된다. 기업집단국장 포함 총 54명 규모로 다른 과에서 자리를 옮기는 11명을 제외한 43명이 새로 늘어나게 된다.

기업집단국은 현재 정부청사 내 업무 공간을 새로 마련하기가 어려워 청사 밖 건물에 입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집단국 신설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공정위 조사국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는데, 당시 5대 그룹인 현대·삼성·대우·LG·SK를 집중 조사했다.

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 인력 17명으로 늘리고 전문인력 채용

이와 함께 컴퓨터 문서·통신 기록 등 전산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첨단조사기법을 전담하는 기존 디지털포렌식팀을 디지털조사분석과로 승격해 신설하는 안도 담았다. 현재 5명에 불과한 디지털포렌식팀을 17명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까지 채용하기로 했다.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은 기업집단 업무와 시장감시 업무를 두루 섭렵한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대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초부터 45개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집단국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행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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