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부지침 발표…생애 최초 구입자도 8천만원으로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세대와 무주택자도 강화된 대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금융당국은 13일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뉴시스 자료사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FAQ(자주묻는 질문)'를 13일 발표했다. 질의응답 내용을 발표된 이번 지침은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수요자 기준을 완화했다.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요건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실수요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10%포인트 완화된다.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LTV 60% 적용…중도금·잔금대출 전환도 마찬가지

금융당국은 또 1가주 2주택자 보유세대라도 일정 기간 안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할 것을 증명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이 8‧2 대책 이전 규제인 LTV 60%를 적용키로 했다.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신규 대출 이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집단 대출은 신규 주책 소유권 등기 이후 2년 안에 보유한 주택을 팔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무주택자나 계약금 납부, 청약신청을 해 회복이 곤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투기 지역에서 8·2 대책 시행 전 받은 받은 중도금 대출의 경우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이 없다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LTV인 6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을 변경할 경우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40% 이내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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