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억제 종합대책 발표…홈쇼핑과 SSM 직권조사 예고

앞으로 백화점·TV홈쇼핑에만 국한됐던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이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풉업체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납품업체들에게 각 업체 별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수료율 하락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온라인쇼핑몰들의 수수료율이 사실상 공개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공정위의 이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도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할 경우 이를 근거로 수수료 협상이 이뤄져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판매자들은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 시 판매수수료, 프로모션,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별로 운영하는 카테고리의 분류 및 카테고리별 판매수수료 체계와 수준은 상이하다.

현재 판매자들은 카테고리별로 3~12%의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판매수수료 수준은 약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 TV홈쇼핑과 SSM(기업형수퍼마켓)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가전, 미용 등 카테고리 킬러 분야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의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TV홈쇼핑의 경우 몇 차례 공정위 직권조사와 실태조사가 진행됐지만 SSM의 경우엔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크기는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 등이 대표적 SSM이다.

김상조 위원장, “손해배상 금액 3배이내에서 3배로 고쳐야” 주장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손해배상 금액을 높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3배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배상제도의) 가장 전형적인 법은 미국의 클레이튼법으로, 이 법 4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손해액이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3배를 배상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손해액의 인정에 대해 보수적인데다가 법도 3배 배상이 기본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기술탈취 및 하도급분야 불공정거래 개선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하도급 대책을 이달 중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은 초안이 마무리 단계이며 9월 중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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