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투기 목적 이용자 차단 목적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의무제도는 시행일인 28일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한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상품이다. 연소득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자격 요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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