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19년 7월25일 경북 구미 구미코에서 열린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가 28일 환경부가 경북도에 의뢰한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가 그 동안 논란이 돼온 석포제련소 오염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석포제련소의 오염수가 기계적 결함에 의해 저장소 바깥으로 약간 흘러 나갔다가 신속한 조치로 다시 들어 왔다. 낙동강으로는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석포제련소의 오염사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에 대한 기동단속을 벌여 폐수 배출 및 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등의 법률위반 혐의로 경북도에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할 것을 의뢰했다.

석포제련소가 공장에서 사용한 폐수를 허가 받지 않은 배관을 통해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저장용의 이중옹벽조로 이동시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해극판 세척수가 모이는 탱크의 기계결함으로 소량의 세척수(약 40리터)가 넘쳐 바닥에 흘렀고 배수구를 통해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인 이중옹벽조에 유입됐다.

고의성 없는 사고 때문에 세척수가 공장내 오염물질 방지시설인 이중옹벽조와 빗물저장소에 유입됐다가 공정에 재이용돼 공공수역(낙동강)으로 전혀 배출되지도 않았고 배출될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세척수가 잠시 유입됐다 공정으로 되돌아 가기 전 머물렀던 이중옹벽조와 빗물저장소는 1993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법)’상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면 그 동안 운용해 오며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환경부와 석포제련소 갈등의 와중에 ‘세척수가 낙동강물에 흘러 들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환경부의 조업정지 명령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현재 2018년 받은 환경부의 ‘2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여기에 가중해 지난해 ‘1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경북도는 ‘120일 조업정지 명령’과 관련해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0일 조업정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가중해 120일 조업정지를 추가로 내린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법제처에 처분에 관련한 문의를 한 상태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석포지역 주민들도 제련소 조업정지를 반대하고 있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가 지역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석포면 인구는 2215명으로 그 중 836명(37.7%)이 석포제련소와 협력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상인 등을 합할 경우 석포지역 전체 인구의 생계를 석포제련소가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성배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조업정지 반대집회에서 “석포제련소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는 봉화군민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방소멸 시대에 유일하게 젊은이와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석포면과 영풍제련소를 탄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1970년 외국산 아연괴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경북 봉화와 강원 태백의 광산지역과 인접한 봉화군 석포면에 세워진 영풍제련소는 자회사인 고려아연과 함께 한국 아연 생산량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아연 생산량의 60%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아연시장의 10%를 차지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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