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와 편법증여자, 중개업자 등 286명 대상…가족까지 금융추적 조사 방침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30세 미만 연소자 등의 주택 구입자금 변칙증여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 국세청은 9일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내에 위치한 부동산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국세청은 9일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운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자,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급등지역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에는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 혐의를 받는 자가 포함됐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채 주택 이외 올해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편법 증여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경우도 있다. 청약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으나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여만 원에 불과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는 등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서울전역과 세종시,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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