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며,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기획재정부·조달청 등) 협의 및 정책대상(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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