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6개월 이후 시행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안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사진=네이버 캡처)

아파트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다. 그러나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내부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를 입을 경우,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 실내 간접흡연을 실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가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실시 근거,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예방·조정·교육을 위한 입주자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세대별 전용 배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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