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2억원으로 제한된 포상액 지급액 한도를 없애고, 반환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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