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다.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된 적 있던 물질이다.

식약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의 효력기간이 올해 3월6일 만료되나,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