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규거래나 연장계약부터 적용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 자료사진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부무도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대출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여파는 시장 조정기간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는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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