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신규거래나 연장계약부터 적용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부무도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대출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여파는 시장 조정기간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는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혜경 기자
kyung9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