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자 법무부가 발끈했다.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뉴시스

법무부는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 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기소 과정을 설명했다.

법무부가 밝힌 경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전날인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닌, 현재까지의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강욱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는데, 조씨가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정리 등 인턴 활동을 했단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 중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전체를 지휘하는 건 검찰총장"이라며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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