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2) 육군 하사가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희수 하사는 지난 22일 육군이 전역 결정을 발표한 이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육군의 이번 조치로 2017년 2월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했던 변희수 하사는 의무복무 기간인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2일 밤 12시 부로 민간인의 몸이 됐다.
변 하사는 "군은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 나가고 있다"며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예고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에도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밝혀준 변 하사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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