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시장 종합대책 마련…다주택자 양도세 강화키로

정부와 여당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우원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2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등을 담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 후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강남4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두 가지 규제를 받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의 제약을 받도록 하는 규제다.

투기지역 역시 집값 혹은 토지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하며 중도금 대출 비율도 축소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하고 금융규제 강화

김태년 의장은 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며 "이밖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논의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국회 관련 법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시장 과열이 완화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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