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투기로 인한 부동산시장 왜곡 좌시 않을 것”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한 고강도 규제가 담길 것으로 예고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2일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과열지역에 대한 조치와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당정협의 후 발표할 것"이라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이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당초 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일부로 준비되던 부동산 후속 대책이 별도로 분리됐고 발표시점도 앞당겨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강남 3구 등 서울은 물론 세종, 부산 등도 거론

가장 가능성 높게 거론되는 강력한 카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가과열지구는 2002년 8월 처음 도입됐고 2011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해제를 끝으로 현재 국내에는 지정된 곳이 없다.

지정되면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강남3구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일부지역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세종, 부산까지 전국 40곳 이상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지정되는 즉시 대부분 규제가 발효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이 2일 발표된다. 사진은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둔 1일 오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부동산 밀집 상가. /뉴시스

이와 함께 양도세 강화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도 병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거래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과 중복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투기지역이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지역이 될 수도 있다.

갭투자 막기 위한 대책 포함…주택거래신고제, 양도소득세 강화

이 밖에 주택거래신고제, 양도소득세 강화 등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제가 서울 신규주택 공급을 축소시켜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불가능해지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사업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약제도 개편 여부도 관심사

청약제도도 개편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현미 장관은 6·19 대책 발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청약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약가점제 비율은 확대의 경우는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40%는 가점제로 뽑는데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장려 방안 검토

'풍선효과'로 청약이 몰린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처럼 인터넷으로 청약을 장려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오피스텔은 해당 지자체에 분양을 신고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을 권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등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김태년 의장은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조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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