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중소기업은행과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신보에 4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혁신성장 협약보증' 54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 36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 혁신 성장 분야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이다. 신보는 지원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 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기업은행은 8년간 대출이자 1% 포인트를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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