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5% 룰'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5% 룰이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지분율에 1% 이상 변동이 생기면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5% 룰의 보유 목적을 세분화했다. 앞으로 '임원 선임·해임 등에 대한 주주 제안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 참여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 활동을 펼치는 행위'를 일반 투자로,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는 행위'를 단순 투자로 본다.

한편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가 도입된 뒤 주주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임원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들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법무부·보건복지부 등이 공정 경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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