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군종장교의 혼인을 금지하는 종단 규정을 어기고 결혼한 승려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군 군종장교 출신 A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군인사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지난 2009년 3월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2009년 5월 이전에 혼인한 군종장교들은 승려 지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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