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58)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2심 당시 이 전 의원은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지난 13일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는 859만9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함께 재판을 받은 3명에게도 약 774만~901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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