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홈플러스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이에 넷째주 일요일인 26일에는 휴무일을 확인하고 홈플러스를 방문해야 한다.

강동점, 강릉점, 경기하남점, 경산점, 계룡점, 고양터미널점, 구미점, 김포점, 김포풍무점, 김해점, 논산점, 마산점, 문경점, 병점점, 보령점, 삼척점, 서귀포점, 안산고잔점, 안산선부점, 안산점, 안양점, 영주점, 오산점, 원주점, 의정부점, 인천숭의점, 인하점, 일산점, 진접점, 진해점, 진해점, 창원점, 킨텍스점, 파주문산점, 파주운정점, 평촌점, 포천송우점, 화성동탄점, 화성향남점이 26일 영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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