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 심의·확정…18부5처17청, 2원4실6위원회로 바뀌어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문재인 1기 정부’가 26일부터 제 모습을 갖추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됐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꿨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통령경호처로 이름을 바꿨다.

중앙행정기관이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이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했다. 17부5처16청, 2원5실6위원회에서 18부5처17청, 2원4실6위원회로 바뀌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 재편도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정책실이 각각 설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가 보강된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둔다.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은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된다. 보훈처에는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이 신설된다. 해양경찰청은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이 신설된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월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했다"며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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