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부인 노순애 여사 발인식에 참석한 최태원과 노소영 부부의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가 맡았으며,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은 이혼만 신청됐으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을 통한 이혼은 당사자 합의를 조서에 담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일방의 반대 등으로 합의가 결렬되면 소송을 통해 진행된다.

최 회장이 낸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이혼 여부와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반면 노 관장은 그동안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할 뜻이 없는 것으로 매체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

노 관장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