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 돌입했다.

하나은행은 15일 'DLF 배상위원회'를 열고 DLF 투자자에 대한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상률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을 토대로 각 투자자 특성에 따라 40%, 55%, 65% 등으로 정해졌다.

하나은행은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영업점과 투자자와의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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