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우리은행 노조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개최를 하루 앞둔 15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이하 우리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모호한 법적제재를 근거로 중징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명백한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성 권한남용"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노조는 "DLF 사태 발생 즉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합심해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책임감있는 위기대응 능력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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