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정부가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使役)하고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21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24조에서는 유실·유기 동물과 장애인 보조견 등 사역 동물로 실험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는 입법 취지와 달리 사역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비교적 쉽게 허용된다는 지적을 수용, 실험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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