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오는 20일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주금공·HUG 등 공적보증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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