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차 보급위해 관련법 개정…하이브리드 차량 제외

[이코노뉴스=권일구 기자]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9월부터 5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표=국토교통부 제공)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오는 18일(잠정) 공포를 거쳐 2개월 후인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것으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 기존 단말기에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도 가능하다.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전국 349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하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 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60km 이상 고속 주행시 석유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상에서는 친환경 효과가 없어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기·수소차, 전체차량의 1%도 안돼…정부, 2020년까지 150만대 보급 목표

현재 우리 나라의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5월 기준 2212만대로, 이 가운데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1만5000대(0.07%), 수소차는 128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 200개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기업도 친환경차 보급률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롯데렌탈카는 올해 하반기에 KT에 업무용 차량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기차 1000대를 장기렌터카로 공급한다. KT는 2022년까지 약 1만대를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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