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기자간담회에서 밝혀…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혜택 돌아가게

[이코노뉴스=권일구 기자] 앞으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얻는데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며 실수요자에게 당첨 우선순위가 돌아가도록 청약가점제 비율도 개선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기적인 투자목적 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청약 1순위 자격기간을 늘리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단기적인 투자목적 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청약 1순위 자격기간을 늘리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정부의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약과열을 막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요한 청약통장은 수도권의 경우 가입 1년(월 1회 12회 이상 납입), 지방은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같이 완환했다.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가입기간 2년이 넘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2순위 자격도 가입기간 1년 이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양상을 볼 때 청약자격 강화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1순위 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지역별로 차등적용할지 등은 조금 더 검토해 곧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 비율도 높아진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아파트 당첨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는 전체 공급량의 40%를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아야 한다. 60%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올해 1월1일부터는 청약조정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청약가점제 비율을 정하도록 완화했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모든 주택을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청약가점제 역시 비율을 얼마나 높일지, 지자체 재량을 없애고 모든 지역에 청약가점제를 적용할지 등을 검토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단계적 도입 검토

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신중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제를 먼저 시행해 (주택임대차)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다음 얘기”라고 밝혔다.

일자리대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건설, 운송 등 우리 주력산업의 취업자 수가 전체의 15% 정도고 대부분 고령자”라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켜 스마트 건설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재생 과정에서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도록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신규 활성화 지역 100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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