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롯데마트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이에 1월 둘째주 일요일인 12일은 롯데마트 대부분의 지점이 휴무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행당역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이 12일에 쉰다.

이외에 인천터미널점, 구리점, 김포한강점, 덕소점, 동두천점, 마석점, 마장휴게소점, 상록점, 선부점, 안산점, 안성점, 양주점, 오산점, 의왕점, 주엽점, 화정점, 원주점, 충주점, 당진점, 아산터미널점, 천안아산점, 홍성점, 구미점, 김천점, 울산점, 진장점, 제주점을 제외한 모든 롯데마트 지점이 12일에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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