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9년부터…가정부·베이비시터도 내년부터 '4대 보험' 적용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2019년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26일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2019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신생아를 목욕시켜 주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하경제'인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가사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발행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들이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사서비스 전문 회사에 제출하면 가사 서비스를 지원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가사서비스 제공회사, 매년 정부인증 받아야

정부는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장맘 등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매년 평가ㆍ감독을 거쳐 사업허가 인증을 주기로 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 대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급받은 수수료로 도우미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과 급휴가 발생 조건도 법에 명시했다.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유급 휴가의 경우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468∼623시간은 5일 이상 부여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근로 시간이 468시간이 안될 경우,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급휴가 1일이 주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가사 노동의 경우 휴식과 근로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회사와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한 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