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에 부당이익의 3배인 3억6100만원 부과하고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클레임 비용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의 부과 최대한인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검찰고발 결정이라는 최고수준의 엄중한 제재를 내린 것이다. 이는 엄격한 법집행을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 공정위는 25일 '감질'한 현대위아에 과징금의 부과 최대한인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검찰고발 결정이라는 중한 제재를 내렸다. /뉴시스 자료사진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지난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최저가 하도급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24건의 입찰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벌여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수급사업자는 17개사로 부당감액금액은 총 8900만원이다.

현대자동차 계열사로 자동차부품과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현대위아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에도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현대위아는 현대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다. 이 중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에도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한 28개 사업자에 34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2309건의 손해배상 청구비용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기능적 문제로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위아는 심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금액과 지연이자 등 총 1억4300만원을 돌려줬다. 다만 공정위는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을 들어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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