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올해 추석부터 시행…감면액 450억원 규모 추정

[이코노뉴스=이혜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문 대통령의 설·추석 등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약을 올 추석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대선공약 이행 방안'을 밝혔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올해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잠원 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당장 오는 추석 명절 사흘(10월 3~5일) 동안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국고로 부담한다. 국정기획위는 이 기간 감면액이 45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대체휴일을 제외한 사흘간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박 대변인은 "교통량의 71%가 사흘 동안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나 요망 사항을 반영해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민주당 의원)은 "오늘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26조원이 넘는다.

9월부터는 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

아울러 정부는 ▲친환경차 할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등의 공약을 차례로 이행할 방침이다.

우선 9월부터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018년 2월9일~25일·3월9일~18일)에 영동고속도로는 무료로 개방한다.

정부는 또 2018년 6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민자 구간부터 통행료를 줄이고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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