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방안 검토…1년 미만 근무, 직장 임의계속가입 자격 유지

정년 이전에 실직·퇴직하더라도 3년간은 그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직·퇴직한 근로자들은 3년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 (보건복지부 로고)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직·퇴직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유 부동산·자동차 등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2년까지 ‘직장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이를 3년까지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또 퇴직 전 다니던 직장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도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등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해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취업자라도 퇴직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복지부가 지난해 2월 건보료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더니 퇴직한 12만5000세대의 61%(7만6000세대)는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월 보험료가 종전 평균 5만5000원(본인부담분)에서 9만3000원으로 올랐다.

지난 5월말 현재 14만2893명의 퇴직자가 직장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있다. 피부양자까지 포함하면 총 40만4930명이 수혜자다.

다만 내년 7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되면 직장·지역 전환에 따른 보험료 편차가 지금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직장 임의계속 가입제도의 혜택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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