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동준 기타큐슈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세계무역기구(WTO)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한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8%를 초과하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초과하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를 넘어서면 ‘초(超)고령화 사회’로 각각 부른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은 이미 10년 전인 2006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경신하고 있다.

▲ 이동준 교수

이달 16일 일본 정부의 2017년도 ‘고령사회 백서’에 따르면 2016년 10월 1일 현재 일본 총인구 1억2,693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3,459만명(27.3%)이다. 일본인 4명중 1명 이상은 고령자라는 말이다.

성별로는 여성(1,959만명)이 남성(1, 500만명)보다 500만명 가량 많았다. 이런 고령화율 수치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2015년의 26.6%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일본의 고령자 인구는 1950년부터 점차 증가해 이른바 ‘단카이(團塊) 세대’(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1949년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된 2015년 3,387만명으로 늘었다.

백서는 고령인구가 2042년 3,935만명으로 절정에 달했다가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화율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65년에 고령화율이 38.4%에 달해 65세 이상이 2.6명중 1명이 되고, 65세가 아니라 7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5.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고령화의 심화는 세계 최고 수준인 저출산율(일본의 2016년도 합계특수출산율은 1.44)과 맞물려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부양 의무까지 있다.

일본 민법 877조 제1항은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의 부모 혹은 빈부 격차가 심한 형제를 부양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일부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그로 인한 총체적인 경제력 약화이다.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메워나가는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공무원 등 직장인들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논의가 본격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공표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를 정년 연장과 ‘65세 이상 계속 고용’에 대한 집중 논의 기간으로 정했다. 이미 여당인 자민당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현재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도쿄의 증권사 시황판 앞을 한 노인이 지나가고 있다.【도쿄=AP/뉴시스 자료사진】

자민당의 저출산 대책 전담조직인 ‘1억 총활약추진본부’는 2025년까지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지난달 제언했다.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민간 기업에도 정년 연장 분위기가 퍼져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일본 공무원들은 정년퇴직 이후에도 재임용 제도를 통해 계속 일할 수 있지만, 단기간 단순 업무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 정부의 정년연장 드라이브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반응은 아직은 관망세인 듯하다.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인건비 과중 등을 우려해 정부와 시장의 눈치를 보며 주판알을 튀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다. 어르신 일자리 문제가 청년실업 못지않은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지만,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따를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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