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요율 0.5% 등 “변경할 근거없다”…공은 다시 채권단으로

[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싸고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과 상표권 갈등을 겪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9일 기존 상표권 사용 요구안을 고수키로 했다.

공을 다시 채권단으로 넘긴 셈이어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과의 갈등은 이제 전면대결로 비화할 전망이다.

▲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삼구 회장(사진)이 19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 기존 요구안을 고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삼구회장과 채권단간의 갈등이 젼면대결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자료사진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산업은행에 제시한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호산업이 지난 9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상표권 사용 요구안은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호산업은 이를 채권단의 간사인 산은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이에 앞서 산은은 지난 5일 ▲5+15년 사용(단, 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오늘(19일) 열린 금호산업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안개속…채권단, 담보 금호홀딩스 지분 매각 논의할 듯

산은과 금호산업 간 상표권 사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안개 속에 빠졌다. 산은 등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이 금호타이어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한 금호홀딩스 지분 매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 부자는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와 신규 자금 차입을 위해 2015년 11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홀딩스(당시 금호기업) 주식(지분율 40%) 전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상태로 담보제공의 의무가 없었으나 박 회장이 개인 주식을 담보로 냈다.

이에 담보물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채권단이 쉽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사옥에서 기자와 만난 박 회장은 “(채권단이)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쉽게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은은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 이전인 2016년 9월 13일 금호산업에 공문을 보내 '금호' 상표권을 비독점적으로 5년간 사용하는 내용이 담긴 상표권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상표 사용료 등 주요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비독점적, 5년간 허용 의사가 있음을 회신했다. 이를 근거로 산업은행은 2016년 9월 20일 금호타이어 매각입찰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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