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DF 한 곳만 신청…제2터미널 연내 개장 무산 전망

[이코노뉴스=권일구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6차 입찰에서도 참가 신청한 업체가 한 곳 밖에 없어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면세3구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16일 또다시 유찰됐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 /뉴시스 자료사진

16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마감한 제2여객터미널 DF3 구역 면세사업권 6번째 입찰에는 신세계DF 한 곳만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차 입찰 때와 동일하게 이번 6차 입찰에서도 최저수용금액을 기존보다 30% 낮은 약 453억 원으로 공고했다.

6번째 입찰에서도 낙찰이 무산되자 인천공항공사가 신세계DF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유찰로 인천공항공사가 수의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중복 낙찰 금지 원칙을 풀게되면 다시금 입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내부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이같은 방침은 조만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중복낙찰을 풀어서 할 지도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한번 더 입찰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거듭된 유찰로 인해 제2여객터미널 연내 개장은 무산될 전망이다. 통상 낙찰 이후 공사 등 최소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도 낙찰이 무산돼 현실적으로 연말 개장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도 "최소 공사 기간이 6개월인데 이미 많이 늦어져서 연말 개항은 쉽지 않다"며 "연말 T2 오픈 개항에 차질이 생긴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 역시 "처음부터 인천공항공사가 너무 높은 임대료를 부른 것 같다"며 "최소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데 4개월도 채 안남은 시간으로는 개장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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