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요율은 0.5%로 올리고 ‘해지불가’ 새 조건 제시

[이코노뉴스=이혜경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9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요구한 '상표권 20년 사용 허용' 요구를 받아들이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브랜드 사용요율을 연매출의 0.2%에서 0.5%로 높이면서 '일방적 해지 불가'라는 새 조건을 제시했다.

금호아시아나가 채권단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상표권 관련 쟁점을 다시 산은 등 채권단에 넘긴 셈이다.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9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요구한 '상표권 20년 사용 허용'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요율을 올리는 등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사진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소유한 금호산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료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의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것을 결의했다.

금호산업은 즉시 이 같은 내용을 금호타이어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에 전달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와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앞서 금호아시아나 측에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금호산업 이사회 결의 내용과 채권단 제시 조건이 사용료율과 해지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 간사인 산업은행은 향후 주주협의회 논의를 거쳐 금호아시아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더블스타와 0.2% 사용요율 합의한 채권단, ‘수락 여부’ 미지수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산업의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미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와 0.2% 고정사용요율과 일방해지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더블스타는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호산업의 결정으로 상표권 관련 쟁점은 다시 산은에게 넘어갔다”며 “금호산업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운 것이 아닌 만큼 산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호산업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알아서 (상표권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나는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으니 따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만 일부에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경영권과 우선매수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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