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5차입찰에서 신세계 한 곳만 참가해 유찰…개장에 차질 우려

[이코노뉴스=권일구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 사업자 선정이 5차 입찰에서도 유찰됐다.

신세계 한 곳만이 참가를 신청해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 사업자 선정이 5차 입찰에서도 유찰됐다. 사진은 공사중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8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1시 마감한 제2여객터미널 DF3 구역 면세사업권 입찰에는 신세계면세점 한 곳만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최저수용금액을 기존보다 30% 낮은 약 453억 원으로 공고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입찰 공고를 또 다시 낼 지, 거듭 유찰된 만큼 한 기업이라도 참여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크다"며 "의사결정이 언제쯤 확정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인천공항공사가 너무 높은 임대료를 부른 것 같다"며 "최소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데 4개월도 채 안남은 시간으로는 개장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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